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23:03 (금)
<80>수련병원(이동수련 제도)
상태바
<80>수련병원(이동수련 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2.28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전문의(專門醫)가 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련과정을 이수해야한다. 수련과정을 거친 후 대한의사협회에서 시행하는 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면 전문의가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의 수련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보건관계기관 중에서 수련병원을 지정한다. 또, 수련병원이 운영할 수 있는 수련전문과목도 함께 지정하고 있다.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한 수련과정은 통상 ‘인턴 1년(가정의학과 제외)’과 ‘레지던트 4년(가정의학과·결핵과·예방의학과 등은 3년)’으로 구성된다. 

수련병원에서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를 보통 ‘전공의’라 부르는데, 지금까지는 전공의가 수련 도중에 수련병원을 바꾸는 일이 드물었다.

이는 현행법상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이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돼 있는 전공의 입장에서는 심지어 성범죄나 폭행을 당했더라도 병원장에게 수련병원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화가 기대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6일부터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전문과목 지정이 취소된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폭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장에게 소속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으로 옮겨 수련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명할 수 있게 됐다. 

수련병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또한, 이동수련 조치 결과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수련병원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전공의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