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06:37 (목)
의료기관 인증에 사고 예방 등 포함, 醫 ‘반대’
상태바
의료기관 인증에 사고 예방 등 포함, 醫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27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윤일규 의원 개정안 의견제출…“개정 실익 크지 않다” 지적
 

의협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개정 반대 의견을 냈다.

의협은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이미 현행 법률상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의료사고 예방에 대한 의무는 ‘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서도 규정되고 있어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개정안에서는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의무를 의료기관에만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을 강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조정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율적·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등 의료분쟁조정법의 목적하에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컨센서스를 모을 수 있는 논의체 등을 마련,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