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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 산과 개설 필수, 醫 합리적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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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 산과 개설 필수, 醫 합리적 방안 필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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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명수 의원 개정안 의견…근본적 원인 파악 못한 개정안 지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27일 상임이사회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가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며,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고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들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중소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필수 관련해선 ‘분만실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분만실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분만실 감소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라며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분만실 병상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환자 수 감소와 의사가 분만을 기피하도록 하는 낮은 분만 수가 및 잘못된 법·제도 때문”이라며 “분만실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설립돼야 한다”고 전했다.

분만실의 병상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분만을 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단순히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이자 2차 의료급여기관인 중소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강제하는 것은 역효과만 발생할 거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저수가 문제 이외에도 산부인과, 특히 분만을 하는 산부인과가 감소하는 이유는 잘못된 법·제도 때문”이라며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상의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은 분만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재원을 지출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책임범위를 확대하고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려는 정부, 국회, 사법부의 움직임은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사고 발생 시 막대한 배상액이 발생하는 분만을 기피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분만실 감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안의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근본적 해법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보안검색장비 설치 및 보안검색요원 배치와 관련해선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의료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에 수용하기 어렵다”며 “만약 이를 강제한다면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을 명확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보안검색장비 설치 및 보안검색요원 배치를 준수사항으로서 규정하려면 해당 사항이 필수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여야 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300병상 초과의 종합병원의 경우 다수의 출입구가 존재하고,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출입구에 장비 및 인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합리성·효율성 여부와는 별개로 장비 및 인력 배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순기능만을 고려해 이를 의무화할 경우, 국민인 의료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며 “의료기관은 오로지 피해자인 입장을 감안하여 반드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무면허의료행위 교사·방조 금지규정 신설 관련해선 ‘개정실익이 부재’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이 무면허의료행위 금지를 적시하면서 이 같은 행위의 교사·방조에 대한 적시는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특별법의 경우 일반법인 형법상 교사, 방조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형법은 총칙에서 교사·방조범의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각칙에서 금지되는 범죄행위를 나열하고 있을 뿐, 개별 범죄에 대한 교사·방조범을 별도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도 금지되는 행위만을 명시하고 교사·방조범은 형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의 규정으로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방조범도 처벌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이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법에 교사·방조범에 관한 문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형태로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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