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4 18:59 (수)
‘알룬브릭·에르위나제’ 급여 가시화
상태바
‘알룬브릭·에르위나제’ 급여 가시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2.22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평위 통과...파슬로덱스·아고틴 ‘조건부 비급여’
 

폐암 치료제인 ‘알룬브릭정’과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에르위나제주’의 급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유방암 치료제인 ‘파슬로덱스주’와 우울증 치료제 ‘아고틴정’은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오후 ‘2019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개최하고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에 대한 결정신청이 들어온 4개사 6품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약평위 심의 결과 한국다케다제약(주)의 알룬브릭정(성분명 브리가티닙, Brigatinib) 3품목(30mg, 90mg, 180mg)이 임상적 유효성과 경제성이 있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알룬브릭정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알룬브릭정의 급여가 확정되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의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약평위는 비엘엔에이치(주)의 에르위나제주(성분명 아스파라기나제, asparaginase)에 대해서도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환인제약(주)이 내놓은 항우울제 아고틴정25mg(성분명 아고멜라틴, Agomelatine)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또한 약평위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유방암 항암제 파슬로덱스주(성분명 풀베스트란트, Fulvestrant)에 대해서도 조건부 비급여로 결론지었다.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 신청가격이 높아 비급여로 평가한 것이다.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은 파슬로덱스주와 아고틴정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약평위에서 평가된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