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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醫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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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醫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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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개정안…심층적인 분석·검토 후 의료계와 개선 논의
 

의협이 현 지정제인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확산시키고, 병원의 연구개발 역량 확대를 통해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보건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점차 발전되는 보건의료기술 수준에 발맞춰 기능 고도화에 따라 대형병원이 경증 외래·입원환자 진료에서 벗어나 연구중심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한다”며 “이에 따른 관계 법령 및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은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협은 “이번 개정안과 같이 인증제로 전환돼 연구중심병원이 늘어나고 산병연협력의 전담조직 설치 등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 등 정부 재원이 지나치게 과다 투입될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012년 당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은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해당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병원장과 비서실장은 뇌물공여·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사실 등이 밝혀지는 등 일부 연구중심병원 성과부족, 관리실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구중심병원 관리 부실이 지적되어 올해 정부는 연구중심병원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용한 연구비 전액을 회계 조사한다는 계획까지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현재 지정제의 연구중심병원 하에서도 정부의 관리실태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과 같이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시킬 경우 막대한 정부 재원이 남용될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에서와 같이 의료기술지주회사 등 의료기술협력단의 투자받을 수 있는 재원의 범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이는 결정구조를 의료기술협력단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영리병원 설립의 단초를 제공할 소지도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연구중심병원이 인증제로 전환돼 연구중심병원의 수가 증가할 경우, 연구중심병원당 정부 지원은 줄어들어 연구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연구수행 목적 외에 무리한 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집행 등을 일삼는 등 의료기관 경영에까지 악영향을 끼쳐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개정은 현재의 지정제 하의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 및 검토 후에 의료계와 함께 개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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