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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18:49 (수)
국회 ‘간호학과 신설’ 돕는 법률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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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학과 신설’ 돕는 법률개정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2.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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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법안 발의...신생 간호학과 ‘평가인증 예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지금보다 간호학과를 쉽게 신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사진, 비례대표)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만 간호사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해 제윤경 의원은 “(문제는) 교육부의 평가인증이 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학과를 신설한 대학이나 전문대학처럼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에는 인증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간호학과를 신설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교육과정 전반을 거친 학생이 배출될 때까지 교육부 인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해당 간호학과 1회 졸업생은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를 놓고 제 의원은 “현행법 규정은 결국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간호 전문인력 양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간호인력을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려는 대학·전문대학도 간호학 전공 좌절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가 평가인증 문제로 인해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못하는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점을 짚고 넘어갔다.

이에 제윤경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서는 간호학 전공 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의 평가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제 의원은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간호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국가시험 역시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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