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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율 15→12%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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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율 15→12% ‘축소’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2.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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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현재 고소득층에 혜택 집중”…'소득역진성 해소' 목적

의료비 세액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8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총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소득계층은 1인당 공제대상 의료비가 약 36만원인데 반해, 총 급여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계층은 311만원에 이른다. 8배가 넘는 차이다. 특히 연봉이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층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1인당 평균 1083만원을 공제받았다.

현재 의료비 공제제도는 공제대상 금액에서 동일한 비율(15%)로 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큰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돈을 돌려받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돈을 의료비로 사용하는 것은 언뜻 당연해 보이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비의 격차가 소득 차이보다 극심하다”며 “따라서 의료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하면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 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공제 받을 의료비조차 없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유승희 의원은 “의료비 세액공제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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