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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김대업 당선인 "불법 컨설팅업체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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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김대업 당선인 "불법 컨설팅업체 강력 대응"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2.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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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고발 등 예고...약국 거래 투명화 목표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당선인이 약국 신규 개설 또는 기존 약국 매매와 관련해 자칭 ‘컨설팅 업체’들의 횡포가 과도하다고 판단, 우려 표명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대업 당선인 측은 약국 컨설팅 업체로 불리는 거래중개 행위자들은 약사들에게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 등의 근거 없는 비용과 과도한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면서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사기 계약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우선 비용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컨설팅 비용이라 말하는 약국 중개 수수료의 경우 객관적 산정 근거가 없고,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을 요구해 의료기관의 탈세 문제가 우려된다.

또한 업체가 정식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사업자로 컨설팅 업체의 탈세가 의심되며, 이에 따라 약국에서 개설 초기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며 경비로 세무처리가 불가능한 거래가 발생한다는 것.

의료기관 입점 지원비 및 수수료로 약국에 비용을 요구함으로써 병의원과 약국의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약사간 담합을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등 정상적인 의약분업을 왜곡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계약 명시된 수의 의원이 입점하지 않거나 의원이 곧바로 이전하는 등 계약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상가 재개발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약사 스스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김대업 당선인은 집행부가 출범하면 약국위원회 책임 하에 신고센터를 운영, 피해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의 중재행위를 생략하고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컨설팅 업체가 정식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고발해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비정상적인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세무조사를 의뢰해 근절하는 한편 사기 등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컨설팅 업체의 정식 사업자 여부와 표준계약사 사용 여부 등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정보를 공개하고, 업체의 단체 구성 촉구를 통해 업체 자체 정화를 요구하며, 필요 시 업체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약국 거래 유형별 문제 발생을 줄이기 위해 피해사례를 전파하고, 대응방안이나 예방을 위한 법률지식을 교육하겠다는 입장이다.

약국 거래 관련 일반적 주의사항 및 특약에 포함시킬 사항을 유형별로 포함한 계약서를 관련 업체에 보급하고, 계약 미이행 시 회원의 법적 조치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김대업 당선인은 “새 집행부의 출범에 많은 회원들의 기대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약계에 산적해있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 하나 하나 바로 잡아가는 것이 새 집행부에 주어진 회원의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정식 출범을 하지 못해 시작을 못하고 있지만, 여러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들을 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어떤 일도 서툴게 급진적으로 추진하지 않겠지만, 만약 한다고 한 일은 주저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을 것이며 아주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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