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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세헌 전 감사 윤리위 징계소송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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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세헌 전 감사 윤리위 징계소송 항소 포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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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회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항소장은 접수

의협 중윤위의 김세헌 전 감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 항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이미 항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라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세헌 전 감사에 대한 중윤위 징계 소송과 관련 항소심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전 감사에 대해 협회 구성원들에 대한 다수의 무분별한 제소행위를 이유로 회원권리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중윤위는 지난 7월 14일 김 전 감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감사는 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김 전 감사에 대한 중윤위 징계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 전 감사가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김 전 감사에게 내려진 회원 권리 정지 6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서 김 전 감사의 징계가 취소되자, 항소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우리나라 사법절차상 항소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진행해야하는데, 김 전 감사의 윤리위 징계 무효 소송은 지난 7일 판결문이 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2주면 오는 22일로,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것. 현재 법원에 따르면 김 전 감사의 중윤위 징계 소송의 항소장이 지난 21일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21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선 김 전 감사 중윤위 항소 소송과 관련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의협과 관련된 소송은 소송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상임이사회에 보고되고 의결을 거쳐야하는데, ‘항소 포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에 대해 의협 측은 법무법인의 업무상 실수라는 해명이다.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법무법인 측에서 항소장을 먼저 접수했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중윤위에서 상임이사회로 김 전 감사 징계 소송과 관련 항소를 진행해야한다는 안건을 올려 이에 대해 논의했다”며 “대다수 상임이사들이 항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많아, 결국 항소를 포기하는 걸로 결론내려졌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윤위가 절차상 하자로 김 전 감사의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김세헌 전 감사 중윤리 징계 소송은 중윤위의 권위를 생각하면 빨리 소송을 덮어야하는 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한다는 건 자존심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중윤위는 이번 소송에서 왜 패소했는지를 곰곰이 살펴보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리뷰와 자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쓸데없는 항소로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래 중윤위는 의협이 정치적인 행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된 조직으로, 의협과 다르게 정치적인 판단은 일절 배제하고 항상 공정성을 유지해야하는 곳”이라며 “김 전 감사 징계 건은 중윤위가 어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고, 이런 이득에 중윤위가 휘둘리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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