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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제약사, 에베로리무스 특허심판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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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제약사, 에베로리무스 특허심판 2심 승소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2.2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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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피니토·써티칸 적용 특허...써티칸 약가에도 영향 전망

국내 3개 제약사가 노바티스 아피니토·써티칸(성분명 에베로리무스)의 특허심판 2심에서도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지난 15일 노바티스가 ‘마크로리드의 안정화 방법’ 특허와 관련해 청구한 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표적항암제 아피니토와 면역억제제 써티칸에 모두 적용되는 특허로, 2019년 12월 6일 만료될 예정이다.

앞서 종근당과 광동제약,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2016년 해당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2017년과 2018년에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자 노바티스는 이를 되돌리고자 지난해 5월 심결취소소송을 청구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특허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종근당은 써티칸의 제네릭인 써티로벨의 판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피니토의 제네릭에 도전 중인 광동제약과 씨티씨바이오는 입장이 다르다. 아피니토에는 해당 특허 외에도 2022년 2월 18일 만료되는 ‘암 치료’ 특허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동제약과 씨티씨바이오는 2016년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해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노바티스가 광동제약을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맞서고 있어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근당은 지난해 11월 써티로벨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 오는 10월 1일까지 독점기간을 확보한 상태로, 지난달 보험약가를 받아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써티로벨이 출시되면서 써티칸의 약가가 이달부터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노바티스가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당분간 약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특허심판 2심에서 노바티스가 패소함에 따라 약가인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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