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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디파마 ‘트랜스텍’ 호스피스급여 별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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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디파마 ‘트랜스텍’ 호스피스급여 별도산정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2.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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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안 행정예고…구순열비교정술 급여기준도 마련

구순열비교정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련 급여기준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호스피스 급여로 별도 산정 가능한 마약성 진통제에 ‘트랜스텍 패취’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18일 행정예고 했다.

고시 개정안에서는 순열수술로 인해 안면부에 생긴 반흔, 입술변형, 비변형은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해 만 6세 이하 환자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은 급여대상으로 하되 이외에는 비급여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규정과 비교하면 급여대상 요건 중 ‘비변형’을 추가했고, 급여횟수를 ‘1회’로 명시한 것을 삭제했다.

또한,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급여대상에게 반흔 및 입술변형 교정, 구순열비교정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수술료와 관련해서는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은 70%)를 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구순열비교정술 후 nasal retainer(코연골 유지기구)는 1개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사이즈 변경이 필요해 교체할 경우에는 1개를 추가로 인정하되 그 외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고시 개정안에서는 호스피스 급여로 별도 산정이 가능한 마약성 진통제에 ‘트랜스텍 패취(성분명 부프레노르핀, buprenorphine)’를 추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암성통증 진통제인 한국먼디파마의 트랜스텍 패취 3품목(30μg/h, 52.5μg/h, 70μg/h)을 지난 2017년 초 허가했다. 해당 약제는 비마약성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는 중등도 및 중증의 암성 통증 완화에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안이 확정되면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만,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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