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8:51 (금)
<78>요양병원
상태바
<78>요양병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2.14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90년대 들어 ‘노인인구의 증가’, ‘핵가족화’, ‘적정한 요양시설 부족’ 등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요양병원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1994년 1월 7일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요양병원’을 신설했다. 이후 1997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전문병원 설립 근거가 마련됐고, 2011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노인전문병원과 요양병원 일원화가 이뤄졌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개설됐기 때문에 현행법령상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사람 중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명시돼있다.

1990년대에 태동한 요양병원은 2000년대 들어 지방자치단체들과 민간이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00년도에 전국 19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2017년 1529곳으로 80배가량 늘었다.

기관 수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설립·운영 기준도 꾸준히 보강됐다.

‘입원환자 40명당 1인’이었던 요양병원 의사 정원은 2015년 5월부터 ‘입원환자 80명까지 2인’으로 조정됐다. 여기에 ‘시설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 1인’을 의무화했다.

2017년 2월에는 요양병원 시설기준 및 규격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신·증축 기관은 ‘1병실당 최대 6개 병상 이내, 병상간 거리는 1.5m’라는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기존 요양병원은 2018년 12월말까지 병상간 거리를 1m로 개선했다. 이 때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300병상당 1개 이상 격리실 설치가 의무화됐다.

같은 해 7월에는 당직의료인 기준이 신설됐다. 당직의사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로 둬야한다. 당직간호사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을 두고,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요양병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의무화했다. 또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요양병원 신규 입원자 사례관리’ 제도를 2014년 7월에 도입했다. 

현재 정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중 ‘요양병원’을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현행법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편하려는 재활의료전달체계에 재활형 요양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요양병원의 종별 전환 절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