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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의무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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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의무개설’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2.1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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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발의...100~300병상 대상
 

국회가 일정 규모의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개설토록 하는 법률개정에 나섰다.

이와 함께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시갑,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이명수 의원은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고, 종합병원 역시 분만실 설치 등의 부담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최근 분만 건수가 꾸준히 감소함에 따라 2011년 2/4분기 1212개였던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 수는 2018년 2/4분기에는 849개로 줄었다. 이 기간 동안 의원급 분만실 병상 10개 중 3개가 없어진 셈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에서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에는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못 박았다.

한편, 개정안에는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고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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