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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 “불법 선거권 행사 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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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 “불법 선거권 행사 사례 확인”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2.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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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분회-주소지 불일치 498명…총 600여 건 달해
 

대한약사회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단장 심숙보 부회장, 이하 진상조사단)이 지난 31일 제3차 회의를 개최, 서울시약사회장 불법선거권 행사로 추정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이 발표한 대한약사회 ‘지부·분회 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4조를 위반하거나 교묘하게 이용해 불법선거권을 행사한 사례와 제보에는 총 600여 명이 포함됐다.

소속 분회와 회원 거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 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4조를 위반한 회원이 498명이었고, 면허 미사용 회원으로서 거주지가 아닌 다른 분회에 신상신고한 회원은 74명이었다.

또한 D분회의 면허미사용 회원 10명이 S약국의 주소지로 신상신고를 했으며, K분회의 J회원은 15명의 면허미사용 회원 신상신고비를 같은 날 온라인으로 일괄 입금한 사실을 회비 통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Y분회에서는 회원 본인과 동기·동창인 면허미사용 회원 28명이 주소지를 옮겨 신상신고한 것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면허미사용 회원 및 신상신고비 면제 회원을 특별 관리하고, 선거 당해연도에 전년도 신상신고 소급 금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서울지부 회원 중 소속 분회와 회원 주소지가 불일치한 회원이 498명으로 파악했으나, 약국·병원·제약·도매 근무약사의 경우 선거인명부에 주소지로 기재돼 있어 규정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E분회, M분회 S분회에서도 2018년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자료 협조 요청에 회신해 왔으며, 해당 분회 회원의 불법선거권 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법선거권 진상조사단은 사법권이 없는 제한된 여건에서 최대한 조사활동을 전개했으며, 지금까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때마다 65세 이상 면허미사용 회원 및 신상신고비 면제 회원을 선거에 동원하는 등 정관과 규정에 위배되는 고질적인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약사사회에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돼야만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심숙보 단장은 “짧은 기간의 활동이었지만 회원의 다양한 제보와 자체 조사 활동 등 다방면 조사를 통해 불법선거권 행사 사례가 확인됐다”며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65세 이상 면허미사용 회원 및 신상신고비 면제 회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므로 차기 집행부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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