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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닥사 역전제 프락스바인드 급여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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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닥사 역전제 프락스바인드 급여 기준 신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1.2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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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일 시행 예정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인 ‘이다루시주맙’에 대한 급여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지난 18일 행정예고 했다.

우선, 고시개정안에는 베링거인겔하임의 지혈제 ‘이다루시주맙(Idarucizumab, 품명 프락스바인드주사제)’에 대한 급여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이다루시주맙은 항응고제인 ‘프라닥사(성분명 다비가트란 에텍실레이트)’의 항응고를 중화시키는 역전제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 응급 수술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임상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약제는 프라닥사캡슐 투여 환자에서 ▲8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 수술 또는 긴급 처치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출혈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항응고효과의 긴급 역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때 급여가 인정된다.

여기서 ‘생명을 위협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출혈(치명적 출혈)’은 △증상이 있는 두개강 내 출혈 △5g/dL 이상의 헤모글로빈 감소 또는 4단위 이상의 혈액 또는 농축 적혈구 수혈을 요하는 출혈 △승압제 투약이 필요할 정도의 저혈압을 초래하는 출혈 △수술이 필요한 출혈을 말한다.

아울러 급여가 인정되는 투여횟수는 1회(5g)로 제한된다.

또한, 고시개정안에서는 진해거담제인 ‘Ivy leaf 30% ethanol dried ext. 시럽제(품명 푸로스판 시럽 등)’에 대해서도 유사 효능 약제와의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고시개정안에서는 ‘아리피프라졸 주사제(Aripiprazole, 품명 아빌리파이 메인테나주사 300mg, 400mg)를 ‘양극성장애 1형 유지치료’에 사용하는 경우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리바스티그민 제제(Rivastigmine, 품명 엑셀론캡슐, 엑셀론패취 등)’의 경우 파킨슨병 치매로까지 급여를 확대하고, ‘일로프로스트(Iloprost, 품명 벤타비스 흡입액)’, ‘실데나필(Sildenafil, 품명 파텐션정 등)’의 급여 범위도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 환자로까지 넓혔다.

이밖에도 고시개정안에서는 ‘Dabigatran 경구제(품명 프라닥사 캡슐)’, ‘Apixaban 경구제(품명 엘리퀴스정)’, ‘Edoxaban Tosilate Hydrate 경구제(품명 릭시아나정)’, ‘Rivaroxaban 경구제(품명 자렐토정)’ 등과 같은 경구용 항응고제의 급여 범위를 심재성 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환자 중 6개월 이상 지속 투여가 필요한 환자로까지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오는 25일(금)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개정안을 확정해 2월 1일(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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