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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요령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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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요령 공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1.19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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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대상…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당장 다음 주부터 비급여 현황 수집에 들어가는데, 이에 앞서 의료기관에서 궁금해할만 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내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해마다 한 차례씩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오는 21일(월) 다음달 21일(목)까지 약 한 달간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받는다.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biz.hira.or.kr→로그인→모니터링→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를 통해 등록되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는, 일정 절차를 거친 후 오는 4월 1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요양기관업무포털 우측 하단에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j

올해에는 총 340개 비급여항목이 공개된다.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 중 자료제출 대상이 되는 기관(2018년 12월말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실제 실시하는 항목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료’는 약제비와 주사료를 포함한 비용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제증명수수료 금액은 제증명 발급을 위한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은 포함 하지 않으며, 무료 발급일 경우 ‘0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18일 내놓은 설명에 따르면, 지난 달 수시등록으로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더라도 공개항목에 해당되는 비용은 다시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표시된다. ‘자료 미제출 기관’은 기한 내에 공개항목에 대해 전혀 제출된 내용이 없는 경우는 물론 전체 제출 자료에 대해 보완 요청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심평원은 이번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인환자라도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제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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