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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업,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뤄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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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분업,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뤄낼 것”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18 06: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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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의협 최혁용 회장..."한약 산업화 촉진 위해 필요"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한약제제 분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약 산업화 촉진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지난 17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한약 산업화와 한약제제 분업화 추진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분업 대상은 급여한약제(단미엑스제제 66종, 단미혼합엑스제제 66종)와 복합제제를 포함한 비급여 한약제제 등 전체 한약제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은 “일본 의약품 중 생산되는 10%가 한약을 이용한 의약품으로, 이를 화한약이라고 부른다”며 “중국은 지난 2016년 국가 목표가 중국 전역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중 30%를 한약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으로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약을 중성약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는데, 짧은 방문기간 중 한 곳을 방문했었다. 바로 한약으로 의약품을 만드는 전통 제약회사였다”며 “북한은 서양약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문제가 있고,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가 한의사였던 것도 있어서 국가 출범 때부터 한의약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한약을 발전시켜온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의 화한약, 중국의 중성약에 이어, 북한도 한약제제를 이용한 산업화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만 지지부진하다”며 “이류는 사용 주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중국은 중성약을 중의사, 서의사 다 사용하고, 북한도 만들어진 한약제제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다 쓸 수 있다”며 “애초에 의사가 한 종류밖에 없는 일본은 한약으로 만든 의약품을 쓸 수 있다. 일본의사의 90%가 한약으로 만든 의약품을 쓴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약을 가지고 의약품을 만들면 누가 쓸 수 있는지를 두고 갈등이 벌어진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일반약은 약사가 쓸 수 있다고 하고, 한의사는 한약으로 만든 의약품은 한의사가 쓸 수 있다고 한다”며 “의사들은 한약 중에서 임상시험을 거쳐서 GMP시설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만들어지면 한의사는 못쓰고 의사만 쓸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직종간의 갈등이 있다 보니 사용주체가 명확하지 못하고, 개발의 주체도 불명확하다보니 제대로 산업화가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한약제제 분업’을 꼽았다.

최 회장은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제제 분업”이라며 “한의사가 처방권을 가지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권을 가지고, 이러한 의약품들이 급여화돼 국민들이 부담 없이 쓰도록 접근성을 높이면, 한약제제·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시장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실을 일본, 중국, 북한, 대만이 보여주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한의계는 약사회와 잘 의논해서 아름다운 방식으로 한약제제가 분업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제제 산업화가 촉진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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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분이네 2019-01-19 15:14:12
한의계는 약사회와 잘 의논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