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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성과관리 꼼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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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성과관리 꼼꼼해진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1.1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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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침 개정...점수화·등급화, 개선계획 요청 가능’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분만 및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의 성과 평가 방식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개정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17일 공개했다.

정부는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에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의료 취약지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의 진행 상황, 설치목적 달성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 의뢰해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성과평가의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특히, 지금까지의 사업평가는 ‘인력운영’, ‘시설·장비계획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분해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구조-과정-결과’ 영역으로 세분화해 평가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구조 평가’ 영역에서는 ▲필수 시설 계획 준수 여부 및 장비 구비 여부 ▲필수 운영 인력 군무일수 충족률 및 이직률 ▲응급 및 연계 협력 수행 여부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과정 평가’ 영역에서는 ▲관내 분만건수 대비 기관 분만 건수 ▲관내 산전진찰 건수 대비 기관 산전진찰 건수 ▲기관 분만 건수 및 산전진찰 건수 ▲산부인과 입원실인원수 및 외래연인원수 ▲다문화·취약계층 진료 비중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결과 평가’ 영역에는 ▲유산합병증 발생률 ▲저체중아 출산율 등의 평가지표가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보완조치를 내리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장점검 등을 추가로 실시하는 식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했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평가결과에 따른 점수화 및 등급화가 이뤄진다. 나아가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는 운영개선 계획을 요청할 수 있고, 계획서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엔 없던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신설하는 쪽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이 또한 ‘구조-과정-결과’ 영역으로 구분해놓고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 ‘구조 평가’ 영역에는 △필수 시설 계획 준수 여부 및 장비 구비 여부 △필수 운영 인력 근무일수 충족률 및 이직률 △응급 및 연계 협력 수행 여부 등이 지표로 설정됐다.
   
아울러 ‘과정’ 영역에는 △관내 입원실인원수 대비 기관 입원실인원수 △관내 외래연인원수 대비 기관 외래연인원수 △소아청소년과 입원실인원수 및 외래연인원수 △다빈도 질환 진료 비중 △다문화·취약계층 진료 비중이, ‘결과’ 영역에는 △소아천식 재입원율 △소아위장관염 재입원율이 평가지표로 선정됐다.

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도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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