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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산재관리의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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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산재관리의사 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1.17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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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지난 14일 전문의 39명을 ‘산재관리의사(Doctor of Work-related accident, DW)’로 임명했다. 

산재관리의사가 임명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산재관리의사’ 개념은 아직 국내에서는 익숙하지 않다.

공단이 도입한 산재관리의사 제도는 독일의 산재전문의((Durchgangs Arzt, DA) 제도를 국내 현실에 맞도록 벤치마킹 한 것으로, 독일의 경우 1921년부터 산재보험 전문의 제도를 운영해왔다.

DA 제도를 통해 산재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2015년을 기준으로 약 4100명의 DA가 연간 300만명 정도의 산재환자를 치료했다.

독일의 산재전문의(DA)는 재해초기부터 산재환자의 증상을 기초로 일반치료로 충분한지, 특별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산재치료에 관한 모든 조치를 결정한다. 또, 특별치료는 DA가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 입원 재활치료, 외래 물리치료 등을 시행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도입·시행하는 산재관리의사(DW)도 산재환자의 초기 치료단계부터 전문재활치료, 직업복귀 단계까지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재해의 특성과 제도를 이해하고 산재환자에 대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산재관리의사는 산재환자의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절히 개입한다. 산재관리의사는 주로 숙련된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구성돼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평가 등을 거쳐 산재관리의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020년에는 제도를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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