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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약국 내 폭력행위도 ‘가중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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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약국 내 폭력행위도 ‘가중처벌’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1.1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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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5천 만원 이하 벌금...의료법·응급의료법’과 균형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료기관 내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논의가 뜨겁다.

이 가운데 약사와 약국 종사자의 업무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곽 의원이 내놓은 법률개정안의 핵심은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다.

▲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좌)과 김순례 의원.

곽대훈 의원은 “약국은 그 특성상 약물중독자에 의한 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 업무의 공공성 증대로 인해 약국의 근무시간 또한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히 최근에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약국에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내 폭력행위는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물론 약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법률개정을 추진하려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약국 내 폭력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 등을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곽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판매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 약국 종사자 또는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중처벌 조항을 마련했다.

한편,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최근에도 있었다.

약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비례대표)은 약국에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약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해당 법률개정안에서는 약국의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점거 및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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