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대약 선관위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 해산’ 요청
상태바
대약 선관위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 해산’ 요청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1.17 0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장 권한 남용"...사직 임원 복권 문제제기에 아쉬움

대한약사회가 운영 중인 ‘불법선거권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에 대해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 입장문을 통해 “지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구성·운영 중인 진상조사단에 대해 본회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불법성을 지적하며,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중단하고 해산할 것을 정중하고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재빈 위원장은 선거에 관한 모든 것은 선관위에서 하게 돼있는데, 선관위에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단이라는 것을 만든 데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앞서 양덕숙 후보가 제기했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서울 지역 24개 분회에 직접 확인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회 변경 신상신고, 지부장 선거 가능
문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선관위에서는 각 분회에 정확한 명단을 요청해 직접 확인했으며,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6개 분회에 대해서도 전화를 통해 확인을 실시했다.

확인 결과 거주 지역과 신상신고 지역이 다른 사례는 금천구가 6건, 강서구 15건, 양천구 14건 등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금천구의 경우 직원의 단순 오류였을 뿐 문제가 될 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강서구의 경우 서울 지역의 타 지부에서 신상신고한 사례는 한 건에 불과했다.

양천구 역시 14명 중 12명은 분회가 다르지만 서울 지역이었고, 2건만이 타 지부에서 신상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장은 “기각할 때 내린 것을 다시 확인해서 보니까 전체 29건이 분회를 변경해서 신청했다”며 “그 중 3건만이 지부를 변경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규정 제11조6항에서는 선거 당해연도를 포함해 최근 2년간 지부 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4조의 규칙을 위반해 소속 지부를 변경해 신고하거나 신규로 신상신고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돼있다.

따라서 타 지부에 신상신고를 한 경우 선거권이 없지만, 지부 내의 다른 분회에 신상신고를 했을 땐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에 따라 선관위는 양덕숙 후보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이러한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진상조사단을 대한약사회장 직속으로 설치해 해당 선거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약사회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불법이며, 회장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는 오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부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관리하고 선거관련 제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진상조사단의 활동 중단과 해산을 촉구하며, 조찬휘 회장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회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 의혹 “투표 회원, 투표 내용 알 수 없어”
선관위는 지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온라인투표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온라인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미투표자만을 대상으로 독려 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유권자가 어느 후보에게 온라인투표를 했는지 알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온라인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있다”며 “온라인투표 신청자 중 투표 미참여자가 시스템상으로 자동적으로 집계되며, 해당 회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돼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 독려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경우 회원들의 불편과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온라인투표 미참여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일괄 투표 참여 독려문자가 발송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은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며, 현재 다른 보건의료단체에서도 동일한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해 선거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사직 임원 복권 “집행부에서 먼저 요청했어야”
최근 선관위가 선거운동으로 인해 사직한 임원들의 복권을 결정하자 대한약사회가 이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것에 대해 선관위는 아쉬움을 표했다.

선관위원으로는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포함되는데, 감사단은 지부 지도감사에서 사직 임원으로 인한 공백이 적지 않아 복권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서울이나 경기 지부 같은 경우 많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했다”며 “특히 서울의 경우 선거 후보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사표를 냈기 때문에 회 운영이 어렵게 돼 그런 부분을 참고해 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복권을 해주면 좋겠다는 진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기의 경우 감사단이 지도감사를 나갔을 때에도 진행을 할 임원이 없었고, 전 총무위원장이 사직을 했지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 그렇게 하도록 했다”며 “처음 시행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더 연구하도록 하고 우선 회가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대한약사회에서 우리에게 요청했어야 할 부분”이라며 “하부 조직인 지부도 다 대한약사회 소관으로, 오히려 대한약사회가 이런 부분이 규정에 있었지만 선거 이후 지부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지부에서도 여러 요청이 있으니 복권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