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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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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시작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1.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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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칠곡경북대병원 동참…복지부 “의료기관 참여 유도”

생후 25주 3일에 760g으로 태어나 현재 생후 10개월이 된 소희(가명)는 미숙아망막병증, 신생아괴사성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가정형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코에서 위까지 연결된 비위관으로 우유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소희에게는 앞으로 재택의료팀이 출동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어제(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2개소가 선정됐다. 사업기간 동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종합적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택의료팀’은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대상환자 수요에 따라 의사, 서비스조정자(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다.

재택의료팀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상담 ▲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 6000원 △의사방문료 13만 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 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 8000원 △교육상담료 2만 8000원 등으로 책정됐다.

이외에도 환자의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제택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부담은 건강보험 가입의 경우 총 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 수준이며, 의료급여 지원 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는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어린이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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