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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는 내과" 복지부 유권해석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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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는 내과" 복지부 유권해석 정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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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변경 회신...타 과도 '전신마취' 관련 문제 남아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인해 수술실 기준이 강화된 이후,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재활의학과가 외과로 분류된 내용이 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 수술 환자 및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을 2015년 5월 29일에 공포한 바 있다.

당시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수술 중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실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와 정전시의 예비전원설비·장치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수술실을 갖춰야 하는 외과계 진료 과목의 범위’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 “외과계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신마취수술을 하는 경우 수술실을 갖추도록 했는데, 이는 대부분 전신마취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외과계 진료과목의 범위를 별도 정하지는 않았으나 대한의학회 분류기준에 따라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응급의학과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유권해석을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재활의학과에서 복지부에 재활의학과는 외과계가 아닌 내과계라고 건의했다. 재활의학과에 따르면 외과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선진국에서나 우리나라 의료계 내에서 재활의학과는 내과계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

 

특히, 복지부 유권해석에 언급된 대한의학회 분류기준에서도 재활의학과는 내과계로 분류돼 있다.

의학회는 학문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학문의 특성에 따라 8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영역Ⅰ: 생리학 계열 학회 ▲영역Ⅱ: 해부학, 병리학 계열 학회 ▲영역Ⅲ: 사회(인문)의학 계열 학회 ▲영역Ⅳ: 내과학 계열 학회 ▲영역Ⅴ: 외과학 계열 학회 ▲영역Ⅵ: 영역Ⅳ 또는 영역Ⅴ로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학 계열 학회 ▲영역Ⅶ: 연합 학회, 영역Ⅰ~Ⅵ의 학회의 연합적 성격을 갖는 학회 ▲영역Ⅷ: 유관 학회, 해당 학회의 회원구성상 의사(의협 회원)가 주도적이지 않지만 의학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학회 등이다.

이중 재활의학회는 대한가정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영역Ⅳ, 내과학 계열 학회로 분류돼 있다.

여기에 응급의학과의 경우도 외과계 진료과목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학과 분류기준에 따르면 응급의학과는 영역Ⅳ 또는 영역Ⅴ로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학 계열 학회인 영역Ⅵ으로 분류돼 있고, 응급의학회와 같은 영역의 학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다.

이 같은 재활의학과의 건의에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정정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수술실을 갖춰야하는 외과계 진료과목의 범위에 포함된 재활의학과를 의학회의 의견에 따라 ‘내과계 진료과목으로 변경한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이외에도 수술실 기준 강화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은 아직 산재된 상태이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해진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하는데, 대상이 된 외과계 진료과목 중 전신마취 수술을 많이 하지 않는 과들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한 외과계 진료과들과 ‘협진’을 할 경우에도 수술실 기준 강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외과계 진료과목 중 전신마취 수술을 잘하지 않는 과들이나 외과계열 과목들과의 협진에 대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며 “수술실 기준 강화에 대해선 좀 더 보완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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