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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들어와야 정신질환자 법적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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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들어와야 정신질환자 법적보호 가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1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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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사법입원 저항에 일침
 

치료적으로 불가피한 비자의 입원 등에 대해 사법행정기관에 의한 사법입원제도, 사법치료명령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를 법적으로 강제하려고 한다는 일부 반발에 대해 “오히려 법이 있어야 정신질환자의 법적보호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지난 10일 학회 사무실에서 ‘안전하고 편견없는 정신건강 시스템 구축 위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회는 비자의 입원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행정기관에 의해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사법입원제도의 전면 도입 ▲지역사회기반치료를 위한 준사법적 기관 설립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사법입원제도는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가 진행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정부 현안보고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하지만 사법입원제도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선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권준수 이사장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법입원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반대했고, 복지부의 입장도 약간 반대”라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법원이 준비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또 다른 이유는 의료적인 문제에 왜 사법기관이 개입하느냐라는 측면”이라며 “지금까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책임은 가족이 1차적으로 졌는데, 엄밀히 말하면 보호자도 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고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 문제 등 원래 취지와 다르게 입원시켜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보호자와 환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게 권 이사장의 설명이다.

권 이사장은 “이 문제는 결국 법적인 권한이 있는 어떤 장치가 없으면 보호자와 의료진이 결정하기 때문에 환자의 강제 입원에 대한 트라우마, 적대감을 보호자와 의료진을 향하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사고가 가족끼리 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는 사법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법적으로 들어온다는 게 복잡한 절차처럼 인식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법치료명령제, 사법입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강제입원, 외래치료명령제도 등은 사법적인 판단, 결정 등이 들어가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운영될 수 없다. 그렇기에 사법입원제도, 사법치료명령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권 이사장은 “준비가 안됐다고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왜 자꾸 법원을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건가”라며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에서 작동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모델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법입원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다”며 “이미 몇 년 전에 이와 관련해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권준수 이사장은 “가장 진행이 안되는 부분이 사법입원에 대한 저항으로, 왜 환자를 법적으로 강제하려느냐는 것”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반대다. 법이 들어와야 환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이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사법입원제도, 사법치료명령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환자를 보호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의료진을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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