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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책임강화법, 관련단체 의견 경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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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책임강화법, 관련단체 의견 경청해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9.01.10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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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안전한 진료와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과 의무 수준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도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최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의원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현행법만으로는 의료사고에 적절하게 대비하는 규정이 미비한 사실을 지적했다.

또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피해자인 환자는 그 원인과 책임의 규명에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 자신이 신경외과 출신인 윤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제도는 환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의원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순조로운 절차에 따라 입법이 완료 될지 의료계는 물론 환자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의료계의 입장은 물론 환자단체의 공론을 거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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