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19 07:46 (금)
<74>혼합진료 금지 제도
상태바
<74>혼합진료 금지 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1.09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논할 때 종종 거론되는 것이 ‘혼합진료 금지’ 제도다.

‘혼합진료 금지’는 일본의 급여 보장성에 대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급여와 비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혼합진료 금지’ 제도는 비급여 시술과 급여 시술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비급여 시술을 할 경우에는 급여 적용이 되는 입원, 검사 등이라도 모두 비급여로 처리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8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혼합진료 금지’ 제도가 수시로 화두가 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과다한 의료이용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때문에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치 않은 새로운 비급여로 인한 재정 부담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일본에서 시행 중인 ‘혼합진료 금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물론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도를 도입·시행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당장은 어렵더라도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언제든지 ‘혼합진료 금지’ 제도를 도입하지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특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풍선효과’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하락하는 현상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해 혼합진료를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한편, ‘혼합진료 금지’와 함께 언급되는 제도로는 ‘특정지정병원’ 제도가 있다.

‘특정지정병원’ 제도는 비급여 시술을 할 수 있는 병원과 시술 항목을 지정하는 제도다. 난이도가 높은 신의료기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갖춘 병원과 의사만 비급여 시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병원에서는 혼합진료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