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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참가자, 5년간 99명 사망·1255명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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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참가자, 5년간 99명 사망·1255명 입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1.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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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보험금 지급 11.7% 그쳐…최도자 의원, “보장범위 등 명확한 규정 만들어야”

최근 5년간 임상시험에 참가했던 사람 중 99명은 사망하고, 1255명은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피해보상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은 총 158건(1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을 8일 공개했다.

▲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 1월~2018년 6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8866건이었다. 이 중 실제로 피해보상이 지급된 것은 158건으로 가입건수 대비 1.8% 수준이었다. 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총 14억 8000만원으로, 건당 보상비용은 약 937만원이었다.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특약보험 형태로 판매돼 왔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에이스 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가 16개 보험상품을 판매했는데, 회사별 계약건수는 KB손해보험이 53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삼성화재 2659건, 에이스 손해보험 486건, 현대해상 341건, 메리츠화재 54건, DB손해보험 23건순이었다. 

보상건수는 KB손해보험 71건, 에이스 손해보험 40건, 삼성화재 38건 순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같은 기간(2013년 1월 ~ 2018년 6월)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99명, 생명의 위험으로 입원인원은 1255명이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최도자 의원은 “지난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상시험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세부내용과 실제 운용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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