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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공익대표 ‘중립성·객관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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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공익대표 ‘중립성·객관성’ 부족”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1.0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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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위원장·의료계, 개편 촉구…복지부 “크게 문제 없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위원 구성 측면에서 중립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2002년 탄생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 비용,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건강보험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올해는 제7기 건정심 위원들이 새로 위촉돼 앞으로 3년간 활동하게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 이날 이명수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건정심을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원 마련 대책과 우선순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건정심 위원 구성이 너무 정부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정부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이제는 이러한 편견이나 비판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변화를 주문했다.

발제에 나선 이평수 前 차의과대학교 교수 역시 건정심 위원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건정심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을 비롯해 가입자 및 사용자 대표 8인, 의약계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이 교수는 이 중에서 공익대표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공익대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2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등 8명으로 이뤄지는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정부 산하기관인 만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왼쪽부터)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이평수 前 차의과대 교수, 서진수 병협 보험위원장.

또한, 나머지 공익대표와 가입자단체 대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기 때문에 장관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상존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평수 교수는 “위원 구성에 편향성이 존재하다 보니 근거에 의한 타협보다는 힘에 의한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때문에 불만을 가진 공급자와 가입자의 퇴장(탈퇴)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말했다. 공급자의 경우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총 세 차례 탈퇴했다. 지금도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에 불참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익대표의 경우 공급자 및 가입자가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가입자대표는 가입자대표 단체의 연합체로 하여금 일정 수의 위원을 추천하는 등 정부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공익위원 구성에 있어서 건정심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건정심에서 투표할 때를 보면 공익단체 대표들은 가입자단체의 눈치를 본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서 보험위원장은 건정심에 대해 “복지부가 직접 결정했을 때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정책실패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기능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절하 했다.

▲ 보건복지부 정경실 과장.

하지만 정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건정심이 15년 이상 운영되면서 성과도 많다. 문제가 있었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면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책의사결정은 최대한 공정하게,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하려고 노력했다. 비판만 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건정심을 통해) 특정 단체나 특정 입장을 편향적으로 대변하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만 정 과장은 “(건정심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면서 “단순히 위원 구성에 공정성이 있느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넘어서 건정심의 기능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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