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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가발린 제제, 저용량 이어 서방정 경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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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가발린 제제, 저용량 이어 서방정 경쟁 개시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9.01.08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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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2개 품목 허가…오리지널 특허 적용 안돼

화이자의 신경병증통증 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서방정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유한양행의 ‘유한프레가발린서방정’ 2개 품목을 허가했다. 지난해 7월 화이자가 리리카CR서방정 3개 품목을 허가 받은 이후 동일성분의 첫 서방정이 나타난 것이다.

리리카CR서방정과 유한프레가발린서방정 모두 1일 1회만 복용하면 돼 1일 2회 복용해야 했던 기존 제품들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오리지널인 리리카는 지난해 598억 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79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5.4%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유한양행은 서방형 제제로 프레가발린 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된 것으로, 기존 제품들보다 복용 편의성에서 강점을 보이는 서방정으로 진입하는 만큼 제네릭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유한양행 관계자에 따르면 유한프레가발린서방정은 리리카CR서방정과 다른 구성성분을 활용했기 때문에 리리카CR서방정의 특허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한양행은 급여절차만 마치면 곧바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단, 지엘팜텍이 서방정 개발을 완료해 지난해 12월 CJ헬스케어와 제품 공급 및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서방정들의 경쟁이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프레가발린 제제 시장은 화이자가 지난해 2월 저용량 제제를, 지난해 7월에는 서방정을 허가 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저용량 제제의 경우 CJ헬스케어가 지난해 5월 제네릭으로는 처음 허가를 받은 데 이어 후속 제품들이 시장에 속속 등장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서방정 시장도 향후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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