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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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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실효성 높여야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2.1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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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연구원...“최대인하율 제한 없애고 제외범위 축소"

현행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정적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진(이혜재·이지혜·강신우·조자현)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급여목록) 진입은 어렵지만 한번 등재되고 난 후에는 사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인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에 대해 “약가 사후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지만, 현행 방식으로는 약가 인하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연구진은 현행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를 놓고 “약가 최대인하율이 10%로 제한되고 급여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 다’의 제외기준이 광범위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약하다”고 봤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제외기준’과 ‘인하율’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제외기준 개정과 관련해서는 ‘소액약제를 어디까지 제외할 것인가’, ‘저가약제는 어떻게 정의하고 제외할 것인가’, ‘신규약제는 어떻게 제외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청구액이 30억 원 미만인 약제 ▲산술평균가의 95% 미만인 약제 ▲등재 이후 2년 미만인 약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하율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최대인하율 제한을 없애고 ‘인하율을 소폭 또는 대폭 확대하는 방안’, ‘약제 유형별로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청구액 증가 정도에 따라 인하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이들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연간 약 1000억 원 가량의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현행 협상 기준에서 200억 원 가량의 약품비를 절감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큰 비용이다.

이밖에도 연구진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시 청구액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외국의 약가 변동이나 급여확대, 대체약제 등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지금은 오직 청구액 증가만을 고려해 협상 대상 약제를 선정하고 약가 인하율을 산식에 의해 산출하고 있는데, 협상을 해야 할 시점에서 외국에서의 해당 약제 가격 변동을 참고하도록 하자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2016년에 소발디 약가를 31%, 옵디보 약가를 50% 인하한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의 2017년 사용량 협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경우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협상에 활용함으로써 기계적인 협상이 아닌 기술적인 협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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