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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크로리무스, 얼굴ㆍ접합부 건선 급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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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크로리무스, 얼굴ㆍ접합부 건선 급여확대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8.12.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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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치료제 증량 인정...암브리센탄, 간기능 추적검사 삭제
 

새해부터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 음성 저등급 MALT 림프종 환자에 제균요법이 가능해진다. 다만,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프로토픽연고 등 타크로리무스 외용제는 성인의 얼굴 및 접합부 건선 2차 치료에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내달(2019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21일(금)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균요법이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 음성 저등급 MALT 림프종 환자에게 일부 관해를 보이는 점을 고려, 항생제와 항원충제의 일반원칙에 허가사항 범위 초과 기준으로 관련 내용이 추가하고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에 맞춰 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판토프라졸, 라베프라졸, 에스오메프라졸 등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와 비스무스, 클라리스로 마이신, 레보플록사신 등의 급여기준에도 동일한 내용을 추가했다.

볼리브리스 등 암브리센탄 경구제는 투여시작 후 간기능(AST, ALT) 검사 조건을 삭제했으며, 네오카프 등 카페인시트레이트제제는 신생아 관련 기준을 미숙아로 변경, 재태기간 조건을 삭제하고 인공호흡기 이탈시 투여하는 조건에서는 비침습적 인공호흡기까지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에 사용되는 폐계면활성제 역시 급여가 인정되는 인공호흡기 사용방법에 비침습적 방법을 추가했다.

피레스파 등 피르페니돈 제제는 투여 대상이 빠르게 악화되는 초기 및 증증 환자로 확대된다.

조건은 ▲Predicted forced vital capacity(FVC) 90% 이하이거나 Predicted carbon monoxide diffusing capacity(DLco) 80% 이하인 경우 또는 ▲Predicted FVC 90% 초과하면서 Predicted DLco 80% 초과한 환자로 △연간 Predicted FVC 감소량이 10% 이상 이거나 연간 Predicted FVC 200ml 이상 감소한 폐기능 저하 또는 △임상증상 악화, △흉부영상 악화 소견 등 세 가지 조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다.

프로토픽연고 등 타크롤리무스 외용제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성인의 얼굴 및 접합부(겨드랑이, 사타구니, 생식기) 건선 2차 치료로 급여가 확대된다.

투여대상은 건선에 허가 받은 스테로이드 외용제 및 비타민 D 외용제(칼시트리올, 칼시포트리올, 타칼시톨 등)에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로, 1일 2회 투여하며,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다.

또한, 혈우병 A, B 환자에 각각 사용되는 8인자, 9인자 제제는 외래진료에서 필요할 경우 용량 증량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4주 당 2회를 기본으로 했던 내원 기준도 안정적인 경우 4주당 1회 내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9인자 제제 중 베네픽스에 대해서는 1회 투여용량을 최대 52IU/kg(소아 56IU/kg)에서 65IU/kg(소아 70IU/kg)으로, 알프로릭스는 40IU/kg(소아 56IU/kg)에서 50IU/kg(소아 70IU/kg)으로,  릭수비스는 44IU/kg(소아 56IU/kg)에서 55IU/kg(소아 70IU/kg)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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