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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 원내약국 취소 배경은 ‘종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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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 원내약국 취소 배경은 ‘종속관계’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2.15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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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구분에도 독립성 불인정...“병원, 사실상 약국 지배”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허가 취소 판단에는 병원과 약국의 종속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병원 측은 병원과 약국 사이에 있는 도로를 창원시에 기부채납하며 약국을 독립공간으로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부속건물로서의 용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오히려 “병원의 구내에 위치한 결과 약국은 병원의 환자들에게 매출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약국 임대인인 주식회사 한다의 매출을 검토하면, 병원은 약국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원내약국 판결에서 유효했던 것은 원고 측 환자들의 문제제기였다.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 문전약국 약사 2명, 병원이용 환자 2명 등이었다.

이중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이해관계가 없다며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전약국 약사 2명도 약사법이 영업권 보장 등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자 2명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병원의 구내에 있거나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면, 원고들의 대체조제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약사법 제5항 제2호, 제3호 위반 여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병원이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안내하고 있거나 홍보영상을 통해 홍보하고 있었던 점, 병원 로비에 놓인 시설모형에서도 편의시설동으로 전시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병원도 남천프라자를 구내 포함된 부속시설로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

또 남천프라자는 병원건물,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 하나의 단지안에 위치해있고, 정문출입로를 사실상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남천프라자 주위엔 병원빌딩과 장례식장 외 별다른 시설도 없고, 사실상 방문손님을 위한 부속건물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병원과 약국 사이의)도로를 창원시에 기부채납했다 하더라도, 병원 부지에서의 위치나 부속건물로서의 용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주식회사 한다와 병원 측의 관계, 무엇보다 위탁운영을 통해 임대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병원은 사실상 임대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남천프라자 약국들) 사실상의 임차인으로서 병원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임대차를 유지하기 위해, 병원 처방전에 대해 견제를 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등록처분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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