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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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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취소’ 판결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2.1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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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2명 주장 인용...약사회 환영입장 표명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개설약국 2곳에 대한 허가 취소가 결정됐다. 약사사회는 환영 입장과 함께 향후 항소가 있더라도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오늘(1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측 환자 2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개설허가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약사회와 문전약국들의 주장은 원고 적격 이유로 각하됐다. 향후 항소 등이 남아있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취소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경남약사회, 창원시약사회 등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약사회는 “창원시약사회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하며,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데 명확한 동의를 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은 교묘히 지하통로를 건설하고도 없는 것처럼 위장했다”며 “어떤 종합병원도 기부한 적이 없는 도로를 창원시에 기부채납했으며, 병원편의시설동을 남천프라자로 이름을 바꾸고, 병원부지내 약국을 개설하고자 시도한 것도 모자라 의약분업을 파괴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해야 하는 국립병원이 자본의 앞잡이가 돼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마구 저질렀을 뿐 아니라 국정감사에 지적을 받아도 조금도 사죄하지 않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국개설은 허용한 작년 8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들은 “(행정심판위는)병원과 약국건물로 전용지하통로가 존재해도 한쪽 입구를 막았다고 전용통로가 아니라했고, 또한 병원부지 내 도로를 창원시에 기부채납했기에 부속건물은 병원과 독립됐다고 판단했다”며 “의약분업을 뒤흔든 판결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8만약사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더불어 창원시와 대한민국 사법부까지 불법이라고 판단한 창원경상대병원부지내 약국을 행정심판은 무슨이유로 합법이라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행정심판이 결코 올바른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며 탁상행정 및 편의우선주의에 근거해 내린 결정임이 분명하다”며 “경상대학교 법대교수까지 참여한 행정심판은 시작부터 공정할 수 없었고, 이런 행정심판은 전 국민의 건강권과 대한민국의 의약분업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의약분업은 진료와 조제의 분리이자 독립이며 상호 평등한 위치에서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진료에 종속이 돼서는 올바른 조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제가 진료 및 대자본에 소속되는  순간 치료가 아닌 돈을 위한 처방이 생겨날 것이며, 이는 국민 건강을 자본에 팔아버리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오늘 창원지법 판결은 대한민국 의약분업을 바로잡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8만 대한약사회원은 이에 발맞춰 올바른 약국개설기준이 같이 만들어질 때까지 약사법 개정 투쟁을 할 것”이라며 “또 대법원에서 병원부지 내 약국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확실하게 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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