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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료정보관리사, ‘협회’ 설립근거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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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료정보관리사, ‘협회’ 설립근거 생겼다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2.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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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안경사도 포함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 안경사들이 법령에 따른 전국적 조직을 가진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가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지부를 설립·운영하려는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 등은 일정 서류를 구비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설립 인가를 받으면 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각 중앙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의료기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정비했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20일(목)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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