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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공 정찬헌 “약사회 선관위 ‘경고’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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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공 정찬헌 “약사회 선관위 ‘경고’ 억울”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2.11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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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받은 문자내용, 나 아냐”...시정 필요 주장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약사공론 정찬헌 전무(사진)가 억울한 처분이라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찬헌 전무는 중앙선관위도 경고 등 처분조치 절차에 있어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찬헌 전무는 “경고를 받은 내용을 늦게 확인했는데, 내용도 내가 보낸 것이 전혀 아니라 황당했다”며 “선관위에 경고 취소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9일 중앙선관위는 10차 회의에서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으로 정찬헌 전무에게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문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입장이다.

정 전무는 “경고 조치를 내리기 전에 약사회 관계자가 문자를 보낸 적이 있냐고 물었고, 보냈다고 답했었다”며 “그런데 내용을 확인한 적이 없었고, 보낸 적이 있냐고 물어 답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뒤늦게 경고를 받은 문자 내용을 확인해보니, 본인이 보낸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 정 전무는 “지난 금요일 취소요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는데 아직 검토되지 않은 것 같다”며 “누명을 쓰면 안되겠다는 생각, 회복을 해야겠다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또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단체문자 등도 아니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정 전무는 “경고 받은 문자 내용은 전혀 다른 문자였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형사적인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경고 조치를 내리기 전에 입회 및 해명 기회도 없었다며, 처분 절차에 있어서는 선관위도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무는 “입회하지 않고 경고 처분을 결정한 것”이라며 “경고 전 해명 기회도 없었다”고 말하며 선관위도 육하원칙에 의해 확인을 하는 등 시정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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