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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넬리아 특허 도전, 무효에서 회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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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넬리아 특허 도전, 무효에서 회피로 전환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12.11 0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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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무효심판 취하…20개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한독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테넬리아의 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전략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보령제약은 지난2015년 테넬리아의 ‘프롤린 유도체의 염 또는 그 용매화물 및 그 제조방법’ 특허에 대해 청구했던 무효심판을 지난 4일 취하했다.

해당 특허는 오는 2026년 3월 23일 만료될 예정으로, 지난 2015년 다수의 제약사가 해당 특허에 대해 일제히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보령제약은 2015년 3월 27일 해당 특허에 대해 처음으로 특허심판을 청구해 특허전의 포문을 열었으며, 이후 타 제약사들은 2015년 4월 10일 심판을 청구하며 뒤따르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2015년 5~7월 총 5건의 심판이 취하됐으며 이후 보령제약이 심판을 취하할 때까지 이를 취하한 제약사는 없었다.

이처럼 잠잠했던 테넬리아의 특허전에 변화가 생긴 것은 지난 10월이었다. 경동제약이 해당 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제약사들의 회피 전략에 변화가 감지됐던 것이다.

이어 11월 1일과 2일 총 19개 제약사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대세로 부각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자 보령제약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된지 1개월여만에 기존의 무효심판을 취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테넬리아에 대한 특허심판의 무게중심이 무효심판에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이동하게 된 셈이다.

한편 올해 특허심판을 청구한 20개사는 테넬리아의 다른 특허인 ‘프롤린 유도체 및 그 의약 용도’ 특허에 대해서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테넬리아의 특허 회피를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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