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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KPAI, 선관위 비웃듯 중립의무 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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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KPAI, 선관위 비웃듯 중립의무 또 위반”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2.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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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교묘히 지칭...선관위에 공정한 결정 촉구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가 KPAI가 중립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고 있다며, 선관위에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한동주 후보는 “약정원과 KPAI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립의무로 지정한 단체임에 불구하고, 이미 지난 10월 18일 서울시약사회 선관위에서 PIT3000의 배포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 주의를 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서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경고 등의 징계처분할 것’을 결정한 바 있으나, 연이어 지난 11월 26일 양덕숙 후보의 저서 2권을 김성철 직무대행 이름으로 택배배송했다는 것.

서울의 전 약국 및 회원에게만 1억여원으로 추산되는 비용의 책을 택배 배송해, KPAI는 선거관리 규정 5조 2항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를 비웃듯이 온라인투표를 앞둔 오늘(10일) 12시 11분경 2101명의 약사들이 모인 학술방 등에서 운영진으로써 교묘하게 특정후보를 지칭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연이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가 지적한 내용을 살펴보면 ‘IT와 임상약학 한약제제강좌 등 회원님께 학술정보제공에 앞장서오신 우리가 찾던 바로 그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열정으로 강의에 힘쓰고 있는 강사들을 비롯 순수하게 공부하고자 모인 2101명의 회원들 뿐 아니라 선관위, 더 나아가 전 회원을 우롱한 처사”라고 말했다.

약정원을 비롯 KPAI 등을 선거에 이용하고 이와 같은 불법과 탈법을 계속 일삼고 있는 등에 비춰 선관위는 양덕숙 후보의 자격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양덕숙 후보는 불법, 탈법 선거운동에 대해 회원 앞에 백배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한다”며 “아울러 회원들로부터 신성한 권한을 위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적이고 공정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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