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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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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변경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2.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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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형평성 보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길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개정안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서,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21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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