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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면대약국’ 부인, 가압류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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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면대약국’ 부인, 가압류 취소소송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2.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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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자택 가업류 조치에 반발...약국 정상임대 주장

한진그룹이 면대약국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택 가압류 조치 등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검찰 기소내용을 근거로 조양호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 등을 가압류했다.

어제(9일) 한진그룹은 취소소송 신청을 밝히며, 해명자료를 통해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줬고,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양호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양호 회장은 지난 2010년 10월경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하대 병원 앞 문전약국을 고용약사 명의로 운영한 혐의 등에 대해 재판을 받고있다.

이와 관련 검찰 불구속 기소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0월 경 문전약국을 개설하며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고,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 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수취했다.

또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약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

이에 조양호 회장에게는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한편 현재 가압류 신청된 부동산의 규모는 100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공단은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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