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23:31 (목)
"장기기증 감소, 정책·인식 변화 필요"
상태바
"장기기증 감소, 정책·인식 변화 필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2.10 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ODA 조원현 원장…“심정지 환자 장기기증 합법화 해야”

꾸준히 증가해오던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기증 감소는 이식대기자의 사망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해외 원정이식’, ‘장기밀매’ 가능성을 높인다.

때문에 장기기증, 생명나눔에 관한 사회적·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증 감소세…의료인이 더 나서줘야
뇌사 장기기증자 수가 2년 연속 감소했다. 2000년부터 매년 늘었던 기증자 수는 2016년 573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515명, 올해 431명(12월 6일 기준)으로 줄었다.

▲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조원현 원장.

이와 관련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조원현 원장은 최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2017년 71개 병원 사망자의무기록조사(MRR)를 시행했더니, 중환자실 전체 사망자 9928명중 17.6%가 뇌사추정자였고 이 중 15.3%인 268명이 최종 기증자였다”며 “기증의 잠재력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기증을 늘리려면) 의료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원현 원장 역시 계명대 동산의료원 원장 등을 역임한 의료인이다.
 
조 원장은 “장기기증의 제일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의료인”이라면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 등에게 생명나눔에 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연명치료 중단 결정 상황에서도 장기기증의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 필요
아울러 조원현 원장은 “이식 선진국들의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심정지상태에서의 장기기증이 꾸준히 증가해 전체 이식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심정지 환자로부터의 장기기증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뇌사상태에서만 장기기증이 가능하고 심정지상태에서의 장기적출은 ‘뇌사진단 중 심정지발생환자’ 외에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일부 연명의료중단환자의 경우 본인이 기증을 원했더라도 장기기증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원현 원장은 “장기이식법에 의하면 선순위 가족 1인이 동의하면 장기기증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중 누구라도 반대해 의견일 일치되지 않으면 기증이 어렵다”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동의했을 경우 기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5년간 장기기증 현황을 보면, 선순위 가족이 동의했지만 다른 가족이 반대해 기증의사가 번복되거나 기증이 철회되는 사례가 1차 동의의 10%에 달한다. 장기기증 선순위 동의권자의 결정이 존중되도록 하면 기증을 1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 인식 바뀌어야
이와 함께 조원현 원장은 “결국 기증이 많아지려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흙에 묻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더 가치있다”고 힘줘 말했다. ‘기증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나눔’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생생스쿨’ 운영, 기증 관련 연극 공연, 장기 이식 수혜자 가족 음악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처음으로 ‘장기기증 주간’을 정해놓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밖에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 기증에 관한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곧 출간될 예정이다.

조 원장은 “교통사고나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줄어든 것처럼,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 명단과 대기 중 사망자 수도 줄여야 한다”면서 “이는 전 국민이 생명나눔에 공감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