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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공동생동약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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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공동생동약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외해야”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2.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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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불용재고 부작용 지적...제네릭 일반명 허가도 주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2번)는 공동생동 제네릭 의약품은 약국에서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7일) 김대업 후보는 “국내 제약산업은 그동안 제네릭 생산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며 “이런 이유로 정부는 제네릭 허가나 생산에 있어 과도하게 규제를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그 중 하나가 제네릭 허가를 받기 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여러 제약회사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공동생동'을 무제한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하나의 제약회사가 제조한 하나의 약을 여러 제약회사가 나누어 팔고 있는 것인데, 동일한 원료에 부형제까지 똑같은 약이 회사명과 제품명만 달리한 채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그 부담을 약국이 불용 재고로 끌어안게 됐다는 것.

김 후보는 “공동생동을 통해 하나의 제약회사가 제조한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대체조제한 경우에도 사후통보 대상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네릭은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으로 허가해 일반 소비자들의 제네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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