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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앞서 건강보험 내실화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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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앞서 건강보험 내실화가 먼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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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영리병원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 면담

최초의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허가와 관련, 최대집 의협회장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만나, 영리병원 개설 이전에 건강보험 내실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6일 제주도의사회 강지언 회장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두고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최대집 회장이 철회를 요청하고자 직접 제주도로 향한 것이다.

 

최 회장은 원 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우려를 내비쳤다.

최 회장은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다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내국인까지 진료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영리병원 첫 허용으로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최 회장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에서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했을 경우를 예를 들어 의사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중한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진이 책임지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법원이 의료법(진료거부 금지 조항)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최 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점으로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그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건보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수련의 모집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의료 현실은 동남아시아 등에서 값싼 의사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라며 “적정한 수가가 보장이 되도록 해 미달되는 전공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리병원을 견제하고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전했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제주도의사회 강지언 회장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설이 강행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을 운영돼야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할 것이다. 도민 건강을 고려해달라”며 “제주도는 의료계 전문가 의견이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했으면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원 지사는 내국인 피해가 없도록 의협과 제주도의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원 지사는 “충분히 보완장치를 마련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앞으로 조례 제정이 남아있는데 의협과 의사회에서 전문가적 의견과 자문을 많이 해주면 적극 반영하겠다”며 “만약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것이다.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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