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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외탕전실 2곳 ‘최초’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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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외탕전실 2곳 ‘최초’ 인증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2.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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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한약’ 및 ‘약침’ 각각 1개소…9곳은 탈락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2곳을 최초로 인증했다고 6일 밝혔다.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전시설·운영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인증한다.

‘원외탕전실’이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이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98개소가 운영 되고 있다.

이번에 최초로 인증된 원외탕전실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일반한약)’과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약침)’이다.

 

‘일반한약’ 분야 인증을 받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 평가를 통과했다.

‘약침’ 분야 인증을 받은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 평가를 충족했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한약진흥재단(www.nikom.or.kr)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국민들은 인증마크 확인을 통해 조제 받은 한약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됐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당국은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된 지난 9월 이후 인증을 신청한 기관 중 11개 기관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는데, 9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외탕전실은 한약진흥재단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인증 기준에 맞게 시설 등을 보완한 후 인증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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