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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신축회관·회원고소’ 양덕숙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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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신축회관·회원고소’ 양덕숙 역공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2.06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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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배포는 ‘금품제공’ 비판...비방 지적엔 ‘회원알권리’ 반박
 

서울시약사회장 한동주 후보(기호 2번)가 양덕숙 후보의 신축회관 및 회원고소 건을 비판하며 역공에 나섰다.

또한 양 후보 측의 명예훼손·비방 주장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며 반박했다.

오히려 저서 배포 등은 금품제공에 해당되며, 이는 공직선거에선 당선무효로 연결되는 중대 사안이라고 힐난했다.

이와 관련 오늘(6일) 한동주 후보캠프의 최용석 선거대책본부장(사진)은 기자회견을 통해 양 후보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양 후보 측은 한동주 후보가 고소고발을 일삼아왔다며 본질을 흐리고 있지만, 해당 고소고발은 가계약금 1억원 금품수수와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의혹에 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약사회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

먼저 최용석 선대본부장은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멀쩡한 서울시 약사회원 3명을 검찰에 고소하지 않았냐”며 “경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회원 3명에 대한 고소를 끝까지 쥐고 있다가, 서울시약사회장 출마 한 달 전 취하한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소통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보다는 검찰 고소를 우선하는 양덕숙 후보가 서울 회원을 대표하는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지금이라도 3명의 회원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전했다.

또한 최용석 본부장은 “양덕숙 후보는 가계약금 1억원 금품수수, 약준모에 의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논란, 개인정보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등의 사실 적시를 명예훼손을 운운하며 비방이라고 주장한다”며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에 국한될 뿐 후보자와 같은 공인에게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후보자 신분에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명예훼손으로 간주해 도매금으로 넘기는 행위는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약사회무와 연관된 사안이 아니냐고 압박했다.

따라서 양덕숙 후보자로서의 명예보다 유권자의 알권리가 더 우선한다는 것에는 논란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지는 질의는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되냐는 반문이다.

최 본부장은 “양덕숙 후보는 가계약금 1억원을 수수하는 자리에 동석한 바 있다”며 “가계약의 내용을 떠나서 가계약금 1억원이 약사회 회계로 들어오지 않고, 양덕숙 후보 개인이 몰래 보관하고 사용했다는 점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회원의 재산을 양덕숙 후보가 1년 6개월간 보관한다는 것이 전체 회원정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묻고 싶다는 것. 또 스스로도 책임을 통감하고 대한약사회 부회장직을 사퇴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검찰의 무혐의 판정이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최 본부장은 양덕숙 후보가 선거운동기간 배포한 저서로 경고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 ‘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와 제5조 ‘중립의무’, 제35조 ‘기부행위 등의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 본부장은 “기부행위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만약 권당 가격 1만 3000원인 도서를 유권자 모두에게 배포했다면 약 1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며 “공직선거에서 이같은 행위가 일어났다면 당선무효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성철 케이파이 직무대행을 포함 양덕숙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대응까지도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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