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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우판권 희비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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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우판권 희비 갈렸다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8.12.06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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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사 9개월 독점 판매...절반은 막혀

 동아에스티 스티렌투엑스의 특허 회피에 성공한 제약사 중 절반만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아 향후 시장 추이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풍림무약과 동국제약, 삼진제약, 아주약품, 알리코제약, 일화, JW신약, 하나제약, 한국콜마, 바이넥스, 대웅바이오, 대한뉴팜, 영일제약, 국제약품 등 총 14개사의 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제품을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 목록에 등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2018년 12월 5일부터 2019년 9월 4일까지 9개월간 독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우판권을 따낸 14개사는 지난 10월 스티렌투엑스의 ‘위체류약물전달시스템을 이용한 애엽 추출물의 약학조성물및 이를 이용한 서방성 경구용 제제’특허를 회피하는 데 성공했고, 이어 11월 9일 풍림무약이 첫 허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잇따라 허가를 받았다.

주목되는 것은 이들 외에도 스티렌투엑스의 특허 회피에 성공한 제약사가 14곳이나 더 있다는 점이다.

우리들제약과 신풍제약, 한국피엠지제약, 에이프로젠제약, 테라젠이텍스, 코오롱제약, 구주제약, 메디카코리아, 휴비스트제약, 한국파마, 한국휴텍스제약, 이든파마, 넥스팜코리아, 대화제약이 지난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특허 회피에 성공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해 우판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특허를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우판권을 받은 14개사는 9개월의 독점 기간을 확보함에 따라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됐지만, 실제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1일 2회 복용 제형으로 스티렌투엑스 외에도 대원제약 오티렌F와 제일약품 넥실렌 에스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판권을 받았지만 함께 우판권을 받은 업체간 경쟁은 물론 기존 제품들과도 경쟁을 펼쳐야 하는 만큼 치열한 마케팅 활동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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