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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김대업, 한약학과폐과·흡수주장이 곧 통합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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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김대업, 한약학과폐과·흡수주장이 곧 통합약사”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2.06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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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논의 시기상조...법 개정 후 처벌 “수준낮은 대책” 힐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가 김대업 후보의 한약학과폐과, 흡수 주장은 곧 통합약사 주장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해 처벌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초보 수준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광훈 후보는 “한약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70조1항 3호를 근거로 한약사를 법 개정 없이 처벌하고, 중기적으로 한약제제 분업을 실시한다”며, “장기적으로 의료일원화와 같이 약료일원화를 통해 한약사사태를 풀어야한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약사들이 말하는 통합은 약대를 입학하지 않고 한약조제사와 같이 시험 한번 보고 약사 되겠다는 수준 이하의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최 후보는 “한약제제 분업에서도 조제범위를 약사가 아닌 한약조제사만 포함시켜야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합을 논의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냐”고 말했다.

최광훈 후보는 지금 통합을 논할 때도 논의해서도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다는 것. 오히려 김대업 후보에게 지금 통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을 때냐고 반문했다. 

최 후보는 “지금 이 질문을 통해 약사들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대답해봐라”며 “약사사회의 이 소모적인 논쟁은 복지부의 한약사 노골적 편들기에 이용되고 있고, 실제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을 하는데 한약조제약사만 조제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내 놓은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논쟁은 한약사 처벌이라는 현실의 시급함을 뒤로한 채 통합논의부터 해보자는 백해무익한 질문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최 후보는 “김대업 후보는 익산의 100여개 약국 중 13개가 한약국이라며 한약사는 현실적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약사법 20조 개정 즉, 약국과 한약국을 분리해 처벌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후보는 “대관을 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바이지만, 약사법 모법을 바꾸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김대업 후보의 시급함과 상당히 상반된 대책으로 절대 단기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후보는 그 시급함을 고려해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 제76조로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복지부는 이미 조항을 들어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며 “김대업 후보의 약사법 개정 후 처벌 운운은 복지부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보적 수준의 대책”이라고 힐난했다.

또 “김대업 후보는 빠른 시일 내로, 한약학과는 폐과하되 통합은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상세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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