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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337항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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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337항목으로 확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2.0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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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현행 1.6배 수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초음파 검사료, MRI 진단료, 예방접종료, 자가치아 이식술, 잇몸웃음교정술 등이 공개 항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비용을 ‘비급여비용’이라고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비용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2012년 10월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듬해부터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을 수집·분석해 그 결과를 매년 4월 1일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29항목에서 시작해 올해는 도수치료, 난임치료시술 등 207항목까지 확대됐다.

5일 복지부가 행정예고 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 항목은 현행 207항목에서 337항목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개대상을 확대하려는 이유에 대해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가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비급여 진료비를 살펴보면 ▲검체검사료 ▲기능검사료 ▲내시경, 천자, 생검료 ▲초음파 검사료 ▲MRI 진단료 ▲주사료와 관련된 항목이 많이 포함됐다.

또한 ▲이학요법료 ▲처치수술료 ▲모발이식 ▲예방접종료 ▲치료재료 ▲보장구 ▲처치수술료(치과) ▲항방물리요법 등에 관한 비급여 진료비도 다수 선정됐다.

반면, ‘치료재료’와 관련해서 레이저정맥폐쇄술 비급여 공개 항목은 ENDOSTAR SHAVER SYSTEM 등 3종이 제외돼 11종에서 8종으로 줄어든다.

‘지속적 통증 자가 조절’과 관련해서는 행위 2종(대퇴신경 , 사각근간 상박신경총)과 치료재료 10종(대퇴신경 5종,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5종)이, ‘검체검사료’와 관련해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Pylori) 검사, 폐렴연쇄상구균소변항원(간이검사) 등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에서 삭제된다.

이밖에도 ‘MRI 진단료’와 ‘초음파 검사료’와 관련해서는 뇌, 혈관, 복부초음파 등이 건강보험 급여화가 됨에 따라 공개 대상에서 빠진다.

제증명수수료 공개 대상 항목은 지금처럼 총 31항목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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