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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국가건강검진(암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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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국가건강검진(암검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12.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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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한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시·군·구 보건소 중에서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국가건강검진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검진 수행기관은 2008년 5840곳에서 2018년 2만 2011곳으로 약 3.8배 늘어 접근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현행 국가건강검진은 2009년 1월 19일 제정된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돼 시행되고 있다. ‘암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암검진을 포함하면 크게 4가지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이 중 ‘암검진’ 사업은 의료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위암’과 ‘자궁경부암’, ‘유방암’에 대한 국가 암검진을 실시한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0년에는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만 40세 이상 지역세대주에 대한 특정암검사를, 2001년에는 만 4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피부양자 대상으로 특정암검사를 실시하는 등 암검진 사업이 확대됐다. 

그러다 2002년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신고 하위 20%까지, 2003년에는 하위 30%까지, 2005년에는 하위 50%까지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을 확대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03년에는 ‘간암’이, 2004년에는 ‘대장암’이 검진항목에 포함됐다. 

 

2018년 현재 국가 암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개 영역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국가암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일정 연령(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에 도달하면 일정 주기(6개월~2년)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대상자 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신고 하위 50% 등)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검자가 검진 비용의 10%를 부담해야하는데, 자궁경부암의 경우 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한편, 2013년 43.5% 수준이었던 암검진 수검률은 2017년에는 50.4%를 기록했다. 암검진 수검률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4가지 국가건강검진 사업 중에서는 가장 낮다. 

이처럼 타 사업에 비해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암검진은 국가암검진 이외에도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개인종합검진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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