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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영리병원 ‘녹지병원’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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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영리병원 ‘녹지병원’ 허가됐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12.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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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건부 개설 허가…醫 ‘강력 반발’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병원’의 설립 허가가 내려졌다. 진료 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과로 제한했고, 진료 대상은 ‘외국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했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된다면서 강력 반대를 선언해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앞으로 녹지국제병원 운영 상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외국인의료기관은 지난 2005년 1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영리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의결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그리고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해 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18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출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총사업비 778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7월 28일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한 데 이어 의사 등 인력 134명(도민 107명)도 채용했고, 8월 28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제주도에 신청했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된 네 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한 허가를 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제시했다.

이어 올해 2월 1일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서가 제주도에 제출됐고,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불허권고’를 했다.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불허권고를 하면서도 정책제언으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하여 헬스케어타운의 전체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존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 등도 제언했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1월, 복지부에 부서에서 승인한대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한 경우, 진료거부 금지 등에 해당되는지 질의했고, 복지부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한할 경우, 의료 기관 입장에서 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바 있다.

제주도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내려진 후 최종 정책결정을 위해 사업자인 녹지국제병원측과 서귀포시 지역주민, 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측, 정부 등의 의견수렴 한 끝에 녹지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전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지만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도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내린 취지를 헤아려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어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이유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의 재도약, 그리고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외국의료기관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가 제기돼 온 공공의료체계의 근간을 최대한 유지, 보존하려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또 조건부 개설허가를 한 구체적인 사유로 지역경제 문제 외에도 ▲투자된 중국자본에 대한 손실 문제로 한·중 외교문제 비화 우려 ▲제주는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인 결과 외국자본에 대한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신인도 저하 우려 ▲사업자 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134명)들 고용 문제 ▲토지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토지 반환 소송의 문제 ▲병원이 프리미엄 외국의료관광객을 고려한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 불가 ▲비상이 걸린 내·외국인 관광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 병원 등으로 활용하라는 공론조사위의 정책제언에 대해서는 “원희룡 지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VIP병실부터 지하 기계설비실까지 꼼꼼하게 돌아본 결과, 현재의 시설은 프리미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휴양시설 외에는 활용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채용된 직원들과 함께 지역주민들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을 위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최초의 영리병원 녹지병원이 조건부 개설된다는 소식에 대해 의협은 “의료영리화 시발점이 되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지난 3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번 주 안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면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 지역경제 회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려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는 제주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외국 투자자본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의 기존 의료기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수익창출을 위한 의료기관 운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국내 의료체계를 동시에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이는 개원을 허가하는 제주도와 이를 방관한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및 문재인 케어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감소, 비급여 비용 지출을 감소시키려는 것과 달리 영리병원의 진료는 내국인의 건강보험 미적용 및 환자 본인 전액 비급여 부담을 떠안게 됨으로서 정부의 추진 방향성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시장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수도권으로 환자 쏠림에 따른 지역별 의료기관들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노력 없이 외국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의료시장에 진입한다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상조했다.

또 의협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원을 통해 지역내 타 의료기관들과의 역차별 및 마찰을 이끌어내지 말 것”이라며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태를 방관하지 말고 외국의료기관 유치에 따른 국내 보건의료체계 위협을 차단하도록 역량을 쏟아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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