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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무효" 약사회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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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무효" 약사회 주의 당부
  • 의약뉴스 정흥준 기자
  • 승인 2018.12.04 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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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선거 729표 무효...구분선 넘거나 수정 금지

어제(3일) 약사회 유권자들에게 투표지 및 선거홍보물이 발송됐다. 3년에 한번씩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투표용지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표가 될 우려가 있다.

지난 2015년 선거에서는 729표가 무효표로 집계됐다. 전체 투표수에 비교하면 적은 숫자이지만, 회원들의 투표권이 무효처리된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주의를 권고하고 있다. 

어제 약사회는 무효투표 사례에 대해 안내했다. 투표지와 함께 발송되는 우편물에도 무효가 되는 투표지에 대한 안내가 동봉돼있다.

▲ 무효표 사례들. 지난 선거에선 729표가 무효처리됐다.

먼저 해당 안내문을 살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어느 난에 기표했는지 구별할 수 없는 것 ▲△, ×, 문자, 숫자 등 의사가 명확하지 않게 기표된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회송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회송봉투가 개봉된 것 ▲회송봉투에 2매이상의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것 ▲다른 선거인이 기표한 것으로 확인된 것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 ▲도장으로 기표한 경우 ▲수정하여 다른 난에 기표한 것 등의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중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투표용지를 넣은 회송용 속봉투와 겉봉투를 밀봉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는 노란색 계열 회송용 봉투에, 시도약사회장 투표용지는 하늘색 속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각각 같은 색 겉봉투에 넣어 밀봉해야 한다.

아울러 기표를 할 때에 O 또는 V 표시가 아닌, X나 △ 표시 등을 이용해선 안된다. 도장으로 기표하는 것도 금지한다.

기표 내용이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을 넘어선 경우에도 무효처리된다. 또 기표 내용을 화이트 등으로 수정하고 다른 난에 표기하면 이 역시도 무효처리 된다.

한편 오는 12월 13일 18시까지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되지 않는 투표용지는 개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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